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거나 그 책임이 인정된 주요 판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방해치사상죄 인정 사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6206 판결) 고속도로 2차로에서 앞서가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정차하여,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쇄 추돌하게 함으로써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적인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교통방해치사상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집회·시위 중 도로 점거와 교통방해죄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 하더라도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직접적인 방해 행위에 가담했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육로'의 범위와 교통방해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형법 제185조의 '육로'는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되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면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통방해죄는 고의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교통이 정체된 경우와는 구별되며, 행위자의 고의성, 방해의 정도, 그리고 실제 인명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교통방해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형법 제188조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