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그 유무를 명백히 밝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수사의 목적은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수사 방법 또한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비례의 원칙). 따라서 범죄 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으며,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