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간 거래처 이전 시 영업권 평가를 통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이유는 거래의 실질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세무상 증여세나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감몰아주기나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특정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이므로, 거래 당사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세무상 쟁점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일감떼어주기 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 간의 자산 이전은 그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유상으로 거래하는 것이 세법상 원칙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증여세나 소득세 등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