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시 취득세는 전용 목적과 대상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세율이 달라지며,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농지를 전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목이 변경되고 가액이 증가했다면,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해당 지목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세액 산출이나 감면 적용 여부는 전용 대상 토지의 소재지, 전용 목적, 사업 시행자, 관련 부담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나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