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임차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LH 행복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거주자가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등 각 공제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전세 형태라 하더라도 보증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과 매달 지급하는 월세액은 각각 별개의 공제 항목으로 취급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