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했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와 출퇴근 재해 발생 신고서를 제출하여 산재 처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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