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마감일에는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에 신고를 완료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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