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대부업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대부업 등록 또한 제한됩니다. 이는 법인인 경우 해당 취소 사유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폐업하지 않았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동일하게 5년 동안 재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신규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