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을 유효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등록의 효력이 만료되어 대부업을 계속할 수 없으며, 만료 후에도 영업을 지속할 경우 무등록 대부업자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려면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갱신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대부업자는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 내에서만 대부업자로 간주됩니다.
주요 불이익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등록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갱신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