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물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는 해당 제작물이 대체 가능한 규격품인지, 아니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불대체물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과세 여부 판단 기준
매매계약(비과세): 생산자가 불특정 다수의 수요를 예측하여 자기 계획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판매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은 매매로 보아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급계약(과세): 특정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규격·사양·내용을 정하여 제작·공급하는 '불대체물' 제작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강하게 띠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정부물품임을 표시하거나 일부 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 또는 기존과 다른 규격으로 주문 제작하는 경우도 도급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주의사항
실질 과세 원칙: 계약서의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혼합 계약: 동산 양도와 도급 사항이 1통의 문서에 함께 기재된 경우, 동산 양도금액을 제외한 도급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계산합니다.
납부 기한: 과세대상인 경우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 기준: 인지세는 계약서의 기재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기재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