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거나, 현금납부 승인을 받아 납부하는 방법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