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시설장치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내용연수범위(기준내용연수의 25% 가감)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구조·종류 및 업종별로 구분되며, 인테리어 비용과 같은 시설장치는 일반적으로 업종별 자산으로 분류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인테리어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의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서 시설장치로 처리하여 감가상각하지만,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