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계약 시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와는 과세 대상과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세목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라는 '문서 자체'의 작성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행위'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는 그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처럼 각 세금은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과 과세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계약 건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세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이중과세라고 보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도급 계약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계약서 작성이라는 별도의 행위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별개의 납세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