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 반납 신청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 가능하며,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납금은 과거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등 구체적인 절차와 본인의 정확한 반납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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