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여 각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취득가액을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취득하는 물건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괄 취득
주택과 주택 외 건축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 건축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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