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무형자산인 리조트 및 피트니스 회원권의 보증금 환입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환입 시:
회원권 폐기 처분 시 (손실 발생의 경우):
회원권 취득 시 보증금과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하였다면, 환입되는 보증금은 '보증금' 계정에서 차감하고, 소멸되는 회원권 가액은 '기타의 무형자산' 계정에서 차감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투자자산처분손실' 또는 '투자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