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가 2023년 귀속분에 대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27.
2024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는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이며, 이는 경정청구와는 다릅니다.
- 정기신고: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납세자가 스스로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 경정청구: 이미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되었거나 잘못 신고된 경우, 납세자가 세무서에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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