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한 것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며,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가치를 높이거나 수명을 연장하는 공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단순히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경미한 수선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