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남양주 별내에서 청년 최초 창업 개인사업자로 도소매업을 할 경우 100% 세금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5. 6. 27.

    2025년에 남양주 별내에서 청년 최초 창업 개인사업자로 도소매업을 영위할 경우, 100% 세금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역 요건: 남양주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분류되어, 청년창업 시 100% 세액감면이 가능한 지역에 해당합니다.
    • 업종 요건: 도소매업은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영업 활동이 온라인 매출 위주(90% 이상)로 이루어져야 감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청년 요건: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 창업 요건: 기존 사업을 인수하거나 폐업 후 재개업이 아닌 최초 창업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100%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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