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호전되어 등급이 낮아진 경우,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상연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으나 변경된 등급에 따라 향후 지급될 연금액이 조정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호전되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즉, 이미 받은 연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등급에 따른 총 지급액과 기지급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정산 금액은 재요양 전후의 평균임금과 장해등급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공식적인 재판정 결정 통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