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이때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없더라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세액은 위 두 방식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가산(Gross-up) 제도가 적용되어, 배당소득금액에 일정 비율을 더한 금액을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