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임금 소급분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지급되는 급여의 명목이 아닌 실질적인 성질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추가 지급액 전체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에 한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항목별 비과세 여부는 해당 급여의 성격과 법령상 비과세 열거 규정을 대조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