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사전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으로, 수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합산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때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이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증여세 비과세 재산이나 합산배제 증여재산(예: 재산취득 후 가치 증가분, 특정 주식 전환이익 등)은 과세가액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