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두 공제액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세액공제 대상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을 합산한 금액이 표준세액공제액보다 큰 경우에는 특별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표준세액공제란에는 0원을 입력하고, 특별세액공제 항목별로 해당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특별세액공제 대상 지출이 없거나, 지출액이 표준세액공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 13만 원, 성실사업자는 연 12만 원, 그 외 종합소득자는 연 7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본인의 소득 수준과 지출 내역에 따라 어떤 공제가 더 유리한지 확인하신 후, 신고서 작성 시 해당 항목에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