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주요 신고 기한 및 예외 사항
일반적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허가일(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부담부증여: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확정신고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같은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비교과세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또는 과소신고가산세(10%)가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5월 말까지 확정신고 의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