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1년간 얻은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는 제도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