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또는 채무상환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주식형 ETF와 일반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지방세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검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