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안의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동일한 기간 요건이 적용되나, 도시지역 편입 여부와 경과 기간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 안의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 안의 임야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해당 토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시점을 확인하여 3년 경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년이 경과한 임야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 보호를 위해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임야(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