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으로 장례를 진행하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장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매장 시 준수해야 할 주요 사항과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묘지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매장된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매장하신 장소가 적법한 묘지 구역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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