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자신의 지분만큼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혼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되더라도 이를 무상 증여나 유상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을 향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배우자가 당초 해당 자산을 취득했던 당시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분할 재산의 성격이나 이혼 경위에 따라 세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등기 원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