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주택 수 산정 시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 수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 현황이 업무용이라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사실상 현황 과세: 재산세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부과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무실 내부 사진, 관리비 내역 등)를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 변동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수 제외 요건: '20. 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부터 주택 수 산정 대상에 포함되나, 업무용으로 사용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