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사항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서면 합의서에는 다음의 6가지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 내용은 취업규칙 등에 반영하여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