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용 POP, 배너 제작 비용 및 아크릴 장식장, 선반 구입 비용은 해당 물품의 사용 목적과 성격에 따라 광고선전비 또는 소모품비(또는 비품)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경우
소모품비 또는 비품으로 처리하는 경우
[핵심 확인 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 명의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