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성실신고자가 자녀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납입증명서 외에 재학증명서(재학 확인용)와 가족관계증명서(자녀와의 관계 증명용)가 필요합니다.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가능하며, 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 학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