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여 연금액이 자동으로 감액되지는 않으나, 양육책임 불이행이나 진단 불응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가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의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해서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되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유족연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급여 제한 사유나 본인의 상황에 따른 정확한 급여 산정 내역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