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비용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