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미가입 상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원 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은 사업주의 의무 위반 사항이므로, 진정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소급 가입 처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