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보관하다 적발될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됩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주류를 직접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지만, 주류를 '보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류 보관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영업정지 기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이는 행정청의 재량 사항이므로 반드시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감경을 원할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