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금액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임금대장에 기재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세금 신고가 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거나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다음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금으로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즉시 위법인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임금대장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소득세 원천징수 누락 등이 동반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및 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소득으로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