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른 의무입니다.
매장신고: 매장을 한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의무입니다.
따라서 사망신고는 1개월(약 30~31일)의 기간이 주어지며, 매장신고는 매장 행위가 완료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두 신고의 기산점과 기간이 다릅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각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