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사유로 양도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진단서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ISA 계좌 재가입 시 언급되는 납입 한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ISA 계좌를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면 1억 원 한도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