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목적과 사업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단순히 세목 간의 유불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자 시에는 본인의 거래 형태가 사업적 성격인지,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적용 세목이 달라지며, 이에 따른 공제 및 세율 체계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매매 계획에 맞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국내 주식형 ETF와 일반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