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