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매출채권도 국내 매출채권과 동일하게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추산액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이며,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이라 하여 설정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출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도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포함됩니다.
수출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이 단순한 지연인지, 아니면 법령에서 정한 대손 사유(파산, 부도 후 6개월 경과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손금으로 직접 손금산입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회수 불능 사유와 증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