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의제배당이란 법인의 자본거래나 해산 등으로 인해 주주 등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이를 형식적인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분류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의 소각·자본의 감소·퇴사·탈퇴·출자의 감소: 주주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이나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입니다.
잉여금의 자본전입: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입니다. 다만, 상법상 자본준비금(일부 제외)이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토지 재평가차액 제외)을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입니다.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합병대가(주식 및 금전 등)의 합계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입니다.
자기주식 보유 상태에서의 자본전입: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입니다.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분할대가의 합계액이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입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