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 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실질적인 생계를 달리하지 않는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 내용이 아닌 양도일 현재의 실질적인 생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실제로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생활자금을 사용하거나 함께 거주하는 등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별도의 독립된 1세대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