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신청 시 관할 법원은 가압류할 물건(채권)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순천'으로 관할 합의가 되어 있다면, 해당 합의는 본안 소송에 대한 관할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안의 관할법원인 순천지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가압류는 전속관할 사항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법정 관할법원(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 또는 본안 관할법원) 외의 법원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권가압류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법원으로 보기도 하므로, 신청 전 제3채무자의 소재지를 확인하여 관할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