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소속 지도인력은 관련 법령에서 겸직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지도인력이 겸직을 수행하더라도 다음 사항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 등을 활용하여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도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법적 요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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