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항공사 조종사가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라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어진 상태라면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으나, 국내에 여전히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남아있거나 국내 자산 상태 등에 비추어 국내 거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출국일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등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구체적인 생활관계(가족 거주지, 자산 소재지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