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을 길게 설정하거나 만기 시 연장하는 것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ISA의 주요 장점과 만기 설정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ISA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초과 수익은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저율로 분리과세합니다. 만기를 길게 설정하거나 연장하면 이러한 절세 계좌의 운용 기간이 늘어나, 장기 투자 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ISA는 계좌 내 여러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만기를 길게 가져가면 다양한 상품을 장기간 운용하며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할 수 있어, 단기 투자보다 세금 부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ISA 계약기간 만료 후 해당 계좌의 잔액을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IRP)로 전환하여 납입하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를 길게 설정하여 자산을 충분히 불린 뒤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노후 대비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운용하고자 한다면 만기를 길게 설정하거나 만기 시점에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절세와 자산 증식 측면에서 유리합니다.